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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6.30 2014고단4156
병역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제 1 국민 역에 편입되기 전에 출국한 사람은 18 세가 되는 해의 1월 15일까지 병무 청장의 국외여행허가를 받아야 한다.

피고인은 1999. 7. 4. 경 미국으로 출국하였으므로 18 세가 되는 해인 2001. 1. 15.까지 병무 청장의 국외여행허가를 받아야 함에도 이를 받지 아니한 채 2013. 7. 18. 경까지 국외여행허가 없이 국외에 체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B의 진술서

1. 국외여행 미 귀국자 고발, 병적 조회, 개인별 출입국 현황, 국외여행 연장허가 불허자 미 귀국사실 통지서 교부 의뢰, 각 민원 서류 보완, 조회/ 보완 민원 서류 처리 법령의 적용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죄 전력 없는 초범인 점, 범행동기에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미국 국적을 취득해 더 이상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병역을 이행할 의무가 없게 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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