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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9.04.12 2018가합103861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 C은 원고에게 147,581,347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8. 7.부터 2019. 4. 12.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피고 B 주식회사(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는 자본시장법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이라 한다)에 의한 투자매매업, 투자자문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원고(D생)는 피고 회사에 개설된 금융상품계좌를 통하여 주식 등을 거래한 사람이며, 피고 C은 피고 회사의 청량리지점 차장으로 근무하면서 원고의 금융상품계좌를 관리하고, 투자 상담 등의 업무를 담당한 사람이다.

나. 원고의 계좌개설 및 운용위탁 (1) 원고는 2010. 11. 15. 피고 회사에 금융상품계좌(계좌번호 E, 이하 ‘이 사건 계좌’라 한다)를 개설하여 같은 날 500,000,000원, 2011. 4. 22. 579,627,921원 합계 1,079,627,921원을 예탁하고 피고 C이 소개한 F 주식회사(이하 ‘F’이라 한다)에 투자를 일임하였는데, 2012. 10. 31. 기준 이 사건 계좌의 잔고(총 평가금액)가 724,729,512원이 되어 354,898,409원 상당의 손실이 발생하였다.

(2) 원고는 2012. 10. 31.경 피고 C과 사이에, 피고 C이 이 사건 계좌를 2015. 5. 31.(잔고가 8억 원 미달 시 6개월간 1회 연장하고, 연장 시 최종 만기일 2015. 10. 31.)까지 위탁받아 운용하고 만약 약정기간 만료일에 이 사건 계좌의 잔고가 8억 원에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피고 C이 그 차액을 배상하기로 하는 내용의 약정(이하 ‘이 사건 약정’이라 한다)을 하고, 피고 C에게 이 사건 계좌의 운용을 일임하였다.

다. 이 사건 계좌의 운용결과 피고 C이 이 사건 계좌를 위탁받아 운용하면서 위 계좌의 잔고가 2013. 4. 4. 856,807,024원에 이르기도 하였지만, 이후 감소하여 2015. 10. 31.에는 445,997,136원이고, 피고 C이 마지막으로 위 계좌를 운용한 2016. 7. 31.에는 429,566,817원이며, 2017. 8. 7.에는 285,972,840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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