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 C은 원고에게 147,581,347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8. 7.부터 2019. 4. 12.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기초사실
나. 원고의 계좌개설 및 운용위탁 (1) 원고는 2010. 11. 15. 피고 회사에 금융상품계좌(계좌번호 E, 이하 ‘이 사건 계좌’라 한다)를 개설하여 같은 날 500,000,000원, 2011. 4. 22. 579,627,921원 합계 1,079,627,921원을 예탁하고 피고 C이 소개한 F 주식회사(이하 ‘F’이라 한다)에 투자를 일임하였는데, 2012. 10. 31. 기준 이 사건 계좌의 잔고(총 평가금액)가 724,729,512원이 되어 354,898,409원 상당의 손실이 발생하였다.
(2) 원고는 2012. 10. 31.경 피고 C과 사이에, 피고 C이 이 사건 계좌를 2015. 5. 31.(잔고가 8억 원 미달 시 6개월간 1회 연장하고, 연장 시 최종 만기일 2015. 10. 31.)까지 위탁받아 운용하고 만약 약정기간 만료일에 이 사건 계좌의 잔고가 8억 원에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피고 C이 그 차액을 배상하기로 하는 내용의 약정(이하 ‘이 사건 약정’이라 한다)을 하고, 피고 C에게 이 사건 계좌의 운용을 일임하였다.
다. 이 사건 계좌의 운용결과 피고 C이 이 사건 계좌를 위탁받아 운용하면서 위 계좌의 잔고가 2013. 4. 4. 856,807,024원에 이르기도 하였지만, 이후 감소하여 2015. 10. 31.에는 445,997,136원이고, 피고 C이 마지막으로 위 계좌를 운용한 2016. 7. 31.에는 429,566,817원이며, 2017. 8. 7.에는 285,972,840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