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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2.11.23 2012가합46168
손해배상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06,831,509원 및 이에 대하여 2011. 3. 31.부터 2012. 11. 23.까지 연 5%, 그...

이유

기초사실

원고는 2010. 6. 25. 피고의 B 지점에서 파생상품 계좌(이하 ‘이 사건 계좌’라고 한다)를 개설하고, C을 대리인으로 지정한 다음 이 사건 계좌에 450,000,000원을 입금하고 C을 통하여 선물옵션 거래를 하였다.

원고가 C을 통해 2010. 10. 8.까지 거래한 결과 171,665,022원의 손실이 발생하자, 원고의 남편인 D은 피고의 B 지점을 방문하여 과당매매에 대해 항의하면서 거래중단을 통보하였다.

이에 피고의 B 지점장 E과 C은 D에게 피고가 징구하는 수수료를 낮추어 주고 과당매매를 자제할 것이며 이후 손실금을 만회해 주겠으니 거래를 중단하지 말고 추가 입금을 해 줄 것을 요청하였고, D은 이를 받아들여 2010. 10. 18. 이 사건 계좌에 50,000,000원을 추가 예치하였다.

이후 C은 이 사건 계좌를 통한 거래를 계속하였으나 손실액은 더 커졌고, D이 이에 항의하자 C은 2010. 12. 14. 채무자 C, 수취인 D인 약속어음을 발행한 다음 이를 공증하였고, E은 위 어음에 배서하였다.

원고는 2011. 3. 17. C을 2012. 3. 16.까지 원고의 업무대리인으로 지정한다는 연장신청을 하였고, C은 2011. 3. 30.까지 이 사건 계좌를 통한 거래를 계속하였다.

2011. 3. 30. 당시 이 사건 계좌의 잔고는 144,840,228원이었고, 2010. 6. 25.부터 2011. 3. 30.까지 9개월 동안 발생한 거래수수료는 총 356,105,030원이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증인 E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판단

C의 과당매매 원고가 C을 이 사건 계좌에 관한 주문대리인으로 지정한 다음, C에게 위 계좌를 통한 거래 권한을 포괄적으로 위임하였던 사실, C이 2010. 6. 28.부터 2011. 7. 8.까지 이 사건 계좌를 통해 거래를 함으로써 발생한 수수료가 356,105,030원이고, 위 기간에 이 사건 계좌의 잔고가 353,989,372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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