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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 2013.02.15 2010가합933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가. 피고는 원고가 개설신청을 한 계좌의 통장을 원고에게 교부하지 아니하고, 원고 명의로 된 복수계좌를 임의로 만든 후 원고로부터 교부받은 돈을 임의로 원고 명의로 된 각 계좌를 선택하여 입금한 다음, 원고 명의로 된 각 계좌의 입출금 기록을 수시로 조작하는 방법으로 합계 1,367,903,299원을 임의로 인출하여 횡령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횡령금 중 일부인 1,329,537,071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는 위 가.

항과 같은 방법으로 원고 명의로 된 각 계좌에서 돈을 임의로 인출하여 횡령함으로써 원고 명의로 된 각 계좌의 잔고가 항상 마이너스(-)의 값을 유지하도록 하여 원고로 하여금 허위의 부채를 부담하는 것처럼 만들었는바, 원고는 피고의 위와 같은 불법행위로 인한 불안을 해소하고 향후의 분쟁 발생을 예방하기 위하여 금전소비대차, 스피드마이너스대출거래, 예탁금대출거래, 일일상황대출거래, 가계예탁금대출거래, 기업대출거래, 자동대출거래, 담보대출거래 등 기타 금전지급채무의 발생 원인이나 명칭이 무엇이든 원고의 피고에 대한 금전지급채무는 이 사건 변론종결일 현재 존재하지 아니함의 확인을 구한다.

다. 피고는 원고 명의로 된 각 계좌의 거래원장 등을 소급하여 조작하고, 원고 및 원고의 가족들 명의로 계좌를 임의로 개설한 후 위 계좌에서 임의로 돈을 인출함으로써 횡령하였는바, 이는 금융회사인 피고가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실명확인의무를 준수하지 아니함으로써 원고에게 중대한 손해를 입게 한 것이므로, 피고는 위 법률 및 위 법률 시행규칙에서 정한 실명확인을 하지 아니하는 한 원고 명의로 된 금융계좌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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