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이유
1. 기초사실,
2. 주장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제3면 1행 “2010. 12. 10.”을 “2010. 12. 8.부터 같은 달 10.까지 사이에 걸쳐”로, 3행 “42,182,142원”을 “42,181,142원”으로, 8행 “2011. 1. 19.”을 “2011. 5. 9.”로 각 고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3. 판단 갑 제1호증, 갑 제9호증의 1, 갑 제12, 13호증, 갑 제14호증의 1, 2, 갑 제15호증, 을 제1호증, 을 제10호증의 1 내지 22, 을 제11, 12, 14, 16호증의 각 기재와 당심 증인 O의 증언, 당심의 삼성증권에 대한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 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F가 1994년경부터 증여세 부담을 줄일 방법을 강구하면서 자신의 재산을 자신의 처와 자녀들에게 분배하여 오다가 교통사고로 2006. 4. 7. 사망한 사실, F가 자신과 G, H, 원고들, I, 피고, J 등 명의의 금융계좌들을 관리하고 있었는데, 그 사망 당시 F 명의의 계좌에 218,977,608원의 잔고가 있는 이외에 나머지 계좌에 적어도 674,000,000원의 잔고가 있었던 사실, F가 사망하자 H이 위 계좌들을 관리하면서 각 계좌 상호간에 금원을 입출금하거나 어느 계좌에서 인출한 금원으로 새로운 계좌를 개설하기도 한 사실, 위 2006. 4. 7. 당시 피고 명의 삼성증권 계좌의 잔고가 157,258,371원인 것을 비롯하여 피고 및 그 남편 J 명의 계좌의 잔고가 374,350,053원이었고, G 명의 동양종합금융증권 계좌의 잔고는 52,126,598원이었던 사실, 피고가 자신 명의의 삼성증권 계좌에서 인출한 180,000,000원은 위 157,258,371원보다 불과 22,741,629원 증가한 금액이며, G 명의의 동양종합금융증권 계좌에서 인출한 42,181,142원은 위 52,126,598원보다 오히려 감소한 금액인 사실, H이 2006. 6. 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