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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3.09.13 2012나105941
손해배상
주문

1.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0. 6. 25. 피고의 B 지점에서 파생상품 계좌(이하 ‘이 사건 계좌’라고 한다)를 개설하고, C을 대리인으로 지정한 다음 이 사건 계좌에 450,000,000원을 입금하고 C을 통하여 선물옵션 거래를 하였다.

나. 원고가 C을 통해 2010. 10. 8.까지 거래한 결과 171,665,022원의 손실이 발생하자, 원고의 남편인 D은 피고의 B 지점을 방문하여 과당매매에 대해 항의하면서 거래를 중단하겠다고 하였다.

이에 C은 D에게 과당매매를 자제할 것이며 이후 손실금을 만회해 주겠으니 거래를 중단하지 말고 추가로 입금해 달라고 요청하였고, 피고의 B 지점장이던 E도 수수료를 낮춰 주겠다고 하였다.

이에 D은 2010. 10. 18. 이 사건 계좌에 50,000,000원을 추가 예치하였고, C은 이 사건 계좌를 계속 관리하였다.

이후 이 사건 계좌의 손실액은 더 커졌고, D이 이에 항의하자 C은 2010. 12. 14. 채무자 C, 수취인 D인 약속어음을 발행한 다음 이를 공증하여 D에게 주기도 하였다.

다. 원고는 2011. 3. 17. C을 2012. 3. 16.까지 원고의 업무대리인으로 지정한다는 연장신청을 하였고, C은 2011. 3. 30.까지 이 사건 계좌에서 파생상품 거래를 계속하였다

(이하 C이 이 사건 계좌를 통해 원고의 대리인으로서 한 거래를 통틀어 ‘이 사건 거래’라 한다). 2011. 3. 30. 당시 이 사건 계좌의 잔고는 144,840,228원, 2010. 6. 25.부터 2011. 3. 30.까지 9개월 동안 발생한 거래수수료는 총 356,105,030원이었으며, C이 이 사건 계좌를 관리하는 동안 이 사건 계좌의 잔고가 353,989,372원 감소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제1심 증인 E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 피고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위 기초사실에서 본 것처럼 원고가 C을 이 사건 계좌의 주문대리인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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