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3.04.12 2013고정8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07. 24 09:48경 C SM3 승용차를 운전하여 여수시 신기동 엑스포병원 앞 시전삼거리 도로를 신기삼거리 방면에서 흥국사거리 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30km로 우회전하여 진행하던 중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지 않은 채 우회전하여 2차로에서 1차로로 진입한 업무상 과실로, 마침 신호를 받고 신기파출소 방면에서 흥국사거리 방면으로 좌회전하여 1차로로 진행하던 D 운전의 E 버스 오른쪽 앞 범퍼부분을 위 SM3 승용차의 운전석 앞 펜더 부분으로 들이 받아 56만 원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곧바로 정차하여 피해상황을 확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