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치상) 피고인은 C 봉고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2016. 12. 21. 05:46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098%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김해시 D에 있는 E 편의점 앞 도로를 생명 과학고 축구장 방면에서 E 편의점 방면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야간인데 다가 전방에 사거리가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전방에 다른 차량이 통행하는지 여부를 잘 살피며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런 데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막연히 진행한 과실로 위 사거리를 생명 과학고 방면에서 생명 과학고 축구장 방면으로 우회전하여 진행하던 피해자 F(20 세) 운 행의 G SM3 승용차의 왼쪽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행 차량의 왼쪽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계속해서 위 사거리를 생명 과학고 방면에서 뜨란 채 사거리 방면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H( 여, 62세) 운 행의 I 모닝 승용차의 오른쪽 앞 펜더 부분을 피고인 운행 차량의 왼쪽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F 및 위 SM3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J(20 세), 피해자 K(20 세 )에게 각각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 피해자 H에게 약 3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6. 12. 21. 05:46 경 김해시 외동에 있는 우체국 뒤편 도로에서부터 김해시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의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098% 의 술에 취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