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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0.12.23 2020고단875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20. 8. 3. 01:45경 혈중알코올농도 0.16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SM3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미추홀구 경원대로 관교중학교 입구 삼거리 교차로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시속 약 60~70km의 속도로 관교여중사거리 방면에서 연수동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피고인의 전방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C(남, 57세)이 운전하는 D 그랜저 승용차를 앞지르려고 하였다.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다른 차량을 앞지르려면 앞차의 좌측으로 통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넘어 위 그랜저 승용차를 앞지르려다가 맞은편에서 차량이 진행해 오는 것을 보고 다시 1차로로 차로를 변경하면서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sm3 승용차의 오른쪽 앞 범퍼부분으로 위 그랜저 승용차의 왼쪽 뒤 펜더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SM3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천주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일시 경 인천 미추홀구 주안뒷역 석암고가 부근에서부터 같은 구 E에 있는 F 맞은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6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SM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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