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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6.04 2018나75018
구상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이 사건 사고 경위는 다음과 같다.

사고 당시 보험관계 원고 피보험차량 이하 ‘원고차량’이라 한다.

피고 피보험차량 이하 ‘피고차량’이라 한다.

C D 일시 2017. 6. 23. 11:54경 장소 부산 중구 대청동 대청사거리 부근 도로 충돌상황 별지 사고현장 약도와 같다

보험금지급액 4,809,700원 담보 자기차량손해 피보험자 자기부담금 500,000원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 내지 10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원고차량 및 피고차량 운전자의 과실 비율 위 인정사실 및 기록에 나타난 사고 경위, 충돌 부위 및 충격의 정도 등 제반 사정과 앞서 본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아래의 각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차량 및 피고차량 운전자의 과실 비율은 40 : 60으로 봄이 상당하다.

① 이 사건 사고 현장은 신호등에 의하여 교통정리가 되고 있는 사거리 교차로( 자로) 부근 도로로서 중앙역 방면에서 보수사거리 방면은 편도 3차로이고, 국제시장 방면에서 부산터널 삼거리 방면은 편도 2차로이다.

② 원고차량은 중앙역 방면에서 보수사거리 방면으로 편도 3차로의 3차로를 진행하던 중 위 교차로에 이르러 부산터널 삼거리 방면으로 우회전을 하여 진행하는 중이었고, 피고차량은 원고차량의 후방에서 마찬가지로 중앙역 방면에서 보수사거리 방면으로 편도 3차로의 3차로를 진행하던 중 위 교차로에 이르러 부산터널 삼거리 방면으로 우회전을 하여 진행하는 중이었다.

③ 이 사건 사고 당시 피고차량은 우회전하여 위 교차로를 통과하면서 부산터널 삼거리 방면의 편도 2차로 중 1차로로 진입하여 2차로로 진입하여 진행 중이던 원고차량을 앞서 지나가려던 중이었고, 원고차량은 우회전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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