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어코드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6. 4. 23:00경 혈중알콜농도 0.11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기 성남시 분당구 돌마로 87 청솔대원아파트 807동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위 청솔대원아파트 방면에서 미금역 방면으로 우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교차로이므로 우회전하여 위 교차로에 진입하고자 하는 피의자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좌우를 주시하며 차선을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피의자의 좌측 방향에서 우측 방향으로 교차하는 피해자 D(48세)운전의 E 카렌스 승용차를 발견하지 못하고 그대로 우회전한 과실로 위 어코드 승용차의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위 카렌스 승용차의 우측 앞문 부분을 들이받고 즉시 정차하지 아니한 채, 계속하여 2차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1차로를 진행중인 위 카렌스 승용차를 발견하지 못하고 2차로에서 1차로로 차선변경한 과실로 위 어코드 승용차의 좌측 뒷 범퍼 부분으로 위 카렌스 승용차의 우측 앞 범퍼부분을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요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하고 수리비 1,198,210원이 들도록 위 카렌스 승용차를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피해차량 사진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업무상 과실치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