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1. 12. 5. 용인시 수지구 B, 109동 1203호(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를 640,000,000원에 취득하고, 같은 날 피고에게 지방세특례제한법(2011. 9. 15. 법률 제1104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0조의2에 따른 ‘1주택자’에 대한 취득세 100분의 75 경감규정을 적용하여 취득세 6,400,000원, 지방교육세 640,000원을 신고납부하였다. 나. 피고는 2015. 3. 2. 원고에게 “이 사건 주택 취득 당시 이미 서울 관악구 C아파트 108동 610호(이하 ‘종전 주택’이라 한다)를 소유한 상태였고, 그로부터 3년 내에 종전 주택이나 이 사건 주택을 처분한 바도 없으므로,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0조의2에 따른 ‘1주택자’ 또는 ‘일시적 2주택자’로서의 감면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위 경감규정의 적용을 배제하고 기 감면세액에 가산세를 합산하여 취득세 7,787,520원(가산세 포함), 지방교육세 714,750원(가산세 포함)을 부과고지(이하 ‘이 사건 부과처분’이라 한다)하였다.
다. 원고는 이 사건 부과처분에 불복하여 2015. 3. 30. 이의신청을 하였다가 2015. 6. 24. 경기도지사로부터 기각결정을 받았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5, 6호증, 을 제1, 2, 3, 5,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종전 주택은 원고가 임대사업을 위하여 취득한 주택이다.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 제2항, 제97조의2 제2항은 ‘임대주택은 그 거주자의 소유주택으로 보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생계 내지 영업의 수단이 되는 임대주택을 주거를 위한 주택과 구별하여 주택 수를 판정할 때 이를 제외하려는 취지이므로,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0조의2 제1호에서 정한 ‘1주택’에도 임대주택은 포함되지 않는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