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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4.12.05 2014구합15634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1. 3. 31. 딸 B와 공동(지분 1/2)으로 서울 강남구 C건물 1501호(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고 한다)를 717,000,000원에 취득하였다.

원고는 2011. 5. 2. 지방세특례제한법(2011. 5. 19. 법률 제10654호로 개정되고 2011. 12. 31. 법률 제111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0조의2에 따른 ‘일시적 2주택자’에 대한 취득세의 100분의 75 경감규정을 적용하여 취득세 7,170,000원, 지방교육세 717,000원을 신고ㆍ납부하였다.

나. 피고는 2014. 4. 9. 원고에게 “이 사건 주택 취득 당시 이미 총 2주택을 소유한 상태에서 이 사건 주택을 추가로 취득하였으므로,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0조의2에 따른 ‘다주택자’에 대한 취득세 100분의 50 경감대상이다.”는 이유로, 초과감면된 취득세 5,426,970원(가산세 1,841,970원 포함), 지방교육세 506,840원(가산세 148,340원 포함)을 부과고지하였다

(이하 취득세 가산세 부과처분과 지방교육세 가산세 부과처분을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4. 4. 3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2014. 7. 23. 조세심판원으로부터 기각결정을 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4, 5, 6호증(가지번호 포함), 을 제1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주택에 관한 취득세 신고 당시 피고 담당공무원에게 다주택자임을 설명하였고, 그로부터 “임대사업자등록 이후 임대용 주택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0항 제1호에 따라 주택수에 포함하지 않고, 1주택자로 보아야 한다.”는 안내를 받은 점, 만일 피고 담당공무원이 전산망을 통해 원고가 취득세 100분의 50 경감대상임을 확인하고 안내해 주었다면, 원고는 그에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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