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가 2017. 7. 12. 원고에게 한 취득세 269,741,440원, 지방교육세 15,413,790원, 가산세 40,576...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서울 성동구 B 일대 136,293.90㎡에서 ‘A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을 시행하는 사업시행자이다.
나. 원고는 2014. 8. 28. 피고로부터 조합원 분양분 908세대, 일반 분양분 1,171세대, 보류지 18세대, 임대주택 432세대(이하 ‘이 사건 임대주택’이라 한다) 합계 2,529세대를 공급하는 내용의 관리처분계획의 인가를 받았다
(위 관리처분계획은 2017. 5. 25. 조합원 분양분 915세대, 보류지 11세대로 변경 인가되었다). 다.
원고는 2015. 12. 15. 서울특별시장에게 이 사건 임대주택을 100,640,801,000원에 매도하였다. 라.
피고는 2016. 11. 29. 이 사건 사업에 대한 공사 완료 고시를 하였다.
마. 원고는 2017. 1. 31. 피고에게 준공인가로 취득한 아파트 1,614세대(일반 분양분 1,171세대, 보류지 18세대, 임대주택 432세대), 상가, 오피스텔, 업무시설을 ‘체비지 및 보류지’로 하여 구 지방세특례제한법(2016. 12. 27. 법률 제144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74조 제1항에 따라 취득세 면제신청을 하고, 과세표준액 443,644,201,821원, 산출세액 12,422,037,650원, 감면세액 12,422,037,650원으로 신고하였다.
바. 피고는 이 사건 임대주택은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4조 제1항에 따른 취득세 면제대상이 아니라 같은 법 제74조 제3항 제2호의 ‘사업시행자가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취득하는 주택’으로 취득세 85% 감경 대상이라는 이유로, 2017. 7. 12. 원고에게 취득세 269,741,440원, 지방교육세 15,413,790원, 가산세 40,576,030원을 부과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6, 7호증, 을 1, 2, 4, 5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3.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