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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9.06.13 2018구합76866
취득세부과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처분의 경위

원고는 주택건설업, 주택신축 및 판매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서울 성북구 B 지상에 다세대주택 C호 등 8개 호수(이하 ‘이 사건 제1 주택’이라 한다)와 서울 성북구 D 지상에 다세대주택 C호 등 8개 호수(이하 ‘이 사건 제2 주택’이라 하고, 이 사건 제1 주택과 합하여 ‘이 사건 각 주택’이라 한다)를 신축하여 2014. 11. 21. 사용승인을 받았다.

원고는 2014. 12. 4. 피고에게 이 사건 각 주택에 관한 취득세 등을 신고하면서 구 지방세특례제한법(2015. 12. 29. 법률 제1363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33조 제1항에 따라 분양할 목적으로 건축한 공동주택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취득세 등의 감면을 신청하여 취득세 등을 감면받았다.

한편 원고는 2014. 10. 20. E공사(2016. 9. 1. F공사로 명칭이 변경되었다. 이하 ‘소외 공사’라 한다)에 이 사건 각 주택에 관한 매입신청을 하였고, 소외 공사는 2014. 10. 31. 이 사건 각 주택의 매입을 결정하였다.

이후 원고와 소외 공사는 2014. 12. 30. 이 사건 각 주택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 소외 공사는 2015. 1. 12. 이 사건 각 주택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감사원은 지방세 감사과정에서, 피고에 대하여 소외 공사에 대한 공동주택의 일괄매각은 공동주택의 분양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3조 제1항에 따른 취득세 감면대상으로 볼 수 없다고 지적하였다.

이에 피고는 2017. 12. 12. 원고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이 사건 각 주택이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3조 제1항에 따른 취득세 감면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취득세(가산세 포함) 및 지방교육세(가산세 포함)를 각 결정ㆍ고지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순번 처분일 과세대상 세액 가산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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