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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1.10.26 2011구합22334
취득세 등 중과세부과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1. 1. 18. 수도권정비계획법상 과밀억제권역(이하 ‘대도시’라 한다) 내인 성남시 분당구 판교동 513 판교원마을 1101-502에 부동산매매업, 부동산임대업 등을 목적사업으로 하여 설립된 법인이다.

나. 원고는 법인 설립 직후인 2011. 3. 31. 부동산 임의경매를 통해 대도시내인 서울 강동구 둔촌동 주공아파트 437동 702호(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881,500,000원에 취득한 후, 2011. 5. 12.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 취득이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0조의2에 따른 주택 유상거래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위 조항에서 정한 감면율 및 지방세법 제11조에 정한 취득세 일반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8,815,000원 및 지방교육세 881,500원 합계 9,696,500원을 신고하고 다음 날 위 금원을 납부한 다음, 2011. 5. 20.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다. 이에 피고는 원고가 대도시인 성남시에서 법인을 설립하고 5년 이내에 대도시내에서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하였다고 보고 지방세법 제13조 제2항 제1호, 지방세법 시행령 제27조 제3항 후단에 따른 취득세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지방세특례제한법 제40조의2에 따른 감면율은 그대로 적용함)에서 앞서 일반세율을 적용하여 자진신고한 세액을 차감하여 취득세 8,815,000원, 취득세 가산세 1,792,080원, 지방교육세 2,121,400원 합계 12,728,480원을 추가로 부과고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처분은 아래와 같은 이유로 위법하다.

1 대도시에서의 법인 설립, 지점ㆍ분사무소 설치 및 법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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