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북부지방법원 2016.06.22 2016고합27
특수강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4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및 치료 감호청구 원인사실 [ 범죄사실] 피고인 겸 피치료 감호 청구인( 이하 ‘ 피고인’ 이라 한다) 은 망상, 환각 등의 증세가 있는 조현 병이 있는 사람으로서 위와 같은 증세로 인해 의사결정능력이 저하된 심신 미약의 상태에서, 특별한 직업이 없어 생활비가 모자라게 되자, 부녀자를 흉기로 위협하여 재물을 강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 특수강도 피고인은 2015. 12. 21. 22:30 경 서울 중랑구 C 아파트 △△△ 동 현관 앞에서, 피해자 D( 여, 30세) 을 발견하고 피해자를 뒤따라가 위 현관 내부 출입문의 비밀번호를 누르는 피해자의 뒷목을 한 손으로 잡아 누른 뒤 다른 한 손으로 흉기인 부엌칼( 칼 날 길이 18.5cm , 증 제 1호) 을 피해자의 얼굴에 들이대고 “ 소리지르면 죽인다.

가진 거 다 내놔. ”라고 위협하여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 소유의 현금 4,000원을 빼앗아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흉기를 휴대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강취하였다.

2. 강도 예비 피고인은 위와 같이 강도한 뒤 위 부엌칼을 위 아파트 화단에 버리고 귀가하였으나, 재차 강도할 목적으로 2015. 12. 22. 11:53 경 서울 중랑구 E에 있는 F에서 부엌칼( 칼 날 길이 18.5cm , 증 제 2호) 1개를 구입하여 같은 날 오후 경 자신의 점퍼 주머니에 미리 준비한 케이블 타이 19개( 증 제 3호), 목장갑 1켤레( 증 제 4호) 와 함께 위와 같이 새로 구입한 부엌칼을 넣어 소지하고 같은 구 용마 산로 250-12에 있는 용마 폭포공원 인근과 같은 구 사가 정로 50길 83에 있는 면목시장 인근을 배회하면서 범행대상을 물색하여 강도를 예비하였다.

[ 치료 감호청구 원인사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의사결정능력이 저하된 심신 미약의 상태에 있는 자로서, 금고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였고, 치료 감호시설에서 치료를...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