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피치료 감호 청구인을 치료 감호에 처한다.
이유
범죄사실
및 치료 감호청구 원인사실 [ 범죄 전력] 피고인 겸 피치료 감호 청구인( 이하 ‘ 피고인’ 이라고 한다) 은 2015. 1. 28.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 및 공갈 미수죄로 징역 8월을 선고 받고 2015. 7. 26.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심한 자폐적 사고와 과대 망상 등의 증세가 있는 조현 병이 있는 사람으로서 위와 같은 증세로 인해 의사결정능력이 저하된 심신 미약의 상태에서, 『2016 고합 178』
1. 2015. 7. 31. 20:53 경부터 다음날 02:03 경까지 사이에 서울 강북구 C, 2 층에 있는 피해자 D( 여, 49세) 이 운영하는 ‘E’ 주점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아무런 이유 없이 들고 있던 맥주잔을 탁자 위에 내리치고, 다른 손님들에게 다가가 “ 담배를 달라 ”라고 말하면서 시비를 걸고, 바닥에 침을 뱉는 등 약 5시간 동안 소란을 피워 손님들을 가게 밖으로 나가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고,
2. 제 1 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수중에 돈이 없어 술값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술값을 지급할 수 있는 것처럼 피해자 D에게 생맥주 500cc 9 잔을 주문함으로써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합계 27,000원 상당의 술을 제공받았고, 『2016 고합 179』 2015. 10. 26. 01:30 경 서울 강북구 F에 있는 'G 주점 '에서 밖으로 나가려는 피해자 H(51 세) 의 뒤로 다가가, 별다른 이유 없이 위험한 물건인 500cc 맥주잔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1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 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 치료 감호청구 원인사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의사결정능력이 저하된 심신 미약의 상태에 있는 자로서, 금고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였고, 치료 감호시설에서 치료를 받을 필요가 있으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