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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6.04.27 2015고합371
특수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압수된 쇠망치 1개( 증 제 1호 )를 몰수한다.

피치료 감호 청구인을...

이유

범죄사실

및 치료 감호청구 원인사실 [ 범죄사실] 피고인 겸 피치료 감호 청구인( 이하 ‘ 피고인’ 이라고 한다) 은 알코올성 정신병적 장애, 피해 망상, 환청 등의 증세가 있는 정신병이 있는 사람으로서 위와 같은 증세로 인해 의사결정능력이 저하된 심신 미약의 상태에서, 2015. 10. 13. 23:10 경 서울 노원구 C 아파트, 101동 1305호 앞 복도에서 알 수 없는 이유로 같은 동 1305호에 살고 있는 피해자 D(69 세) 의 집 현관문을 쇠망치로 내려치고, 그 소리를 듣고 밖으로 나온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위험한 물건 인 위 쇠망치( 길이: 30센티미터, 머리 넓이: 11센티미터, 증 제 1호) 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려치고, 바닥에 넘어진 피해자의 좌측 옆구리를 발로 1회 걷어 차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미상의 두피 열상 및 갈비뼈 골절상을 가하였다.

[ 치료 감호청구 원인사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의사결정능력이 저하된 심신 미약의 상태에 있는 자로서, 금고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였고, 치료 감호시설에서 치료를 받을 필요가 있으며,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의 진술 기재

1. 압수 조서 중 판시 쇠망치 1개를 피고인으로부터 압수하였다는 취지의 기재

1. 진단서( 피해자), 정신 감정 결과 통보( 피고인) 의 각 기재

1. 피해자 상처 부위 및 피해 현장 사진의 각 영상

1. 판시 치료의 필요성 및 재범의 위험성: 위 증거들과 피고인에 대한 판결문 및 약식명령 문의 각 기재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인은 이 사건 심리 중 진행된 정신 감정 절차에서 알코올성 정신병적 장애, 알코올 의존 증이 있는 것으로 진단 받았고, 과거 술을 마신 상태에서 수차례 폭력 범죄를 저지른 점, ② 피고인은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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