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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6.07.01 2016고합91
현주건조물방화미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압수된 라이터 2개( 증 제 1호), 플라스틱 기름통 1개( 증 제 2호 )를...

이유

범죄사실

및 치료 감호청구 원인사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조현 병 등으로 의사결정능력이 저하된 심신 미약의 상태에서, 2016. 2. 7. 13:30 경 ‘ 불을 질러 봐’ 라는 환청을 듣고 C 교회에 방화를 하기 위해 서울 동대문구 D에 있는 E 주유소에서 등유 20리터를 구입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같은 날 14:20 경 택시를 타고 서울 동대문구 F에 있는 C 교회로 이동하여 약 1,000 여 명의 신도들이 교회 안에서 예배를 보고 있는 사이, 위와 같이 구입한 등유를 위 교회 벽면에 뿌리고, 미리 준비해 간 흰색 장갑에 불을 붙여, 흰색 장갑을 위 교회 벽면에 던져 교회를 소훼하려 하였으나 그 곳을 지나던 위 교회 신도들이 발견하고 불을 꺼 미수에 그쳤다.

【 치료 감호청구 원인사실】 피치료 감호 청구인은 망상, 환청, 환시 등의 증세가 있는 조현 병이 있는 사람으로서 이와 같은 증세로 인해 의사결정능력이 저하된 심신 미약의 상태에서, 금고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위와 같은 죄를 범하였고, 치료 감호시설에서 치료를 받을 필요가 있으며,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의 진술서의 기재

1. 정신 감정서, 진료 확인서, 의무기록 사본의 기재

1. 압수 조서( 임의 제출) 의 기재

1. 수사보고( 참고인 G 상대 통화 내용 보고), 내사보고( 사건 현장 사설 CCTV 분석에 대하여, 사건 현장 주변 목격자 탐문) 의 기재

1. 범행장면 사진, 현장사진의 영상

1. 판시 치료의 필요성 및 재범의 위험성 : 위 각 증거들과 피고인에 대한 판결문, 공소장, 약 식 명령문의 각 기재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인은 이 사건 심리 중 진행된 정신 감정 절차에서 조현 병이 있는 것으로 진단 받았고, 이 사건 범행도 피고인이 ‘ 불을 질러 봐’ 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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