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6. 6. 25. 01:25경 거제시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주점에서 피해자와 술값 계산 관련하여 시비가 붙어 피고인의 휴대폰으로 계산기와 카운터 유리를 내리쳐 피해자 소유의 시가 20,000원 상당의 계산기를 부수고, 80,000원 상당의 카운터 유리를 깨뜨리는 등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전항 일시, 장소에서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거제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사 F이 사건 경위를 묻자 위 경찰관에게 "야이 씨발 좆같은 개새끼야. 니가 민주경찰이가"라고 욕설을 하면서 주먹을 휘두르고, 위 경찰관의 팔목과 상의조끼를 손으로 잡고 흔들어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 신고 출동업무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현장상황 및 체포경위 등에 대해), 수사보고(영수증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가. 제1범죄(공무집행방해)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나. 제2범죄(손괴)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제1유형(재물손괴 등) > 감경영역(1월~6월) [특별감경인자]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다.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1년 7월
2. 구체적인 양형의 이유 이 건 공무집행방해죄의 범정이 좋지 아니함 피고인 폭력으로 인한 벌금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