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9. 11. 24. 23:20경 부산 연제구 B, 2층에 있는 사실혼 배우자인 피해자 C(여, 62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문을 열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주변에 있던 캐리어 및 우산을 집어 들고 현관문을 향해 수회 던지고, 발로 현관문을 차 시가 미상의 현관문 유리를 깨트려 이를 손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부부싸움을 심하게 하는 것 같다’라는 내용의 112신고를 접수하고 출동한 부산연제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장 E에게 “씨발새끼야, 니가 경찰이야, 니가 행동을 똑바로 해야지, 씨발 개새끼야, 가만 안 놔둔다”라고 큰 소리로 말하고, 위 C에게 위해를 가할 듯 한 행동을 하여 E으로 이를 제지당하자 “니가 뭔데 나를 막냐, 건방지다”라고 말하면서 발로 E의 오른쪽 무릎 부위를 걷어차 경찰관의 112 신고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C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공무집행방해)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나. 제2범죄(재물손괴)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 01. 일반적기준 > [제1유형] 재물손괴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