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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 2020.03.10 2019고단598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9. 11. 16. 23:50경 강원 평창군 B에 있는 피해자 C(여, 35세)의 주거지 앞에서, 피고인의 처가 중국에 다녀온 사실을 피해자가 알면서도 피고인에게 알려주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4만 원 상당의 나무의자 1개를 마당으로 집어던져 손괴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반말을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좌측 팔 부위로 피해자의 우측 팔 부위를 1회 밀쳐 폭행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9. 11. 17. 00:25경 강원 평창군 D 앞에서, 피고인이 의자를 손괴하고 난동을 부리고 있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평창경찰서 E지구대 경위 F으로부터 인적사항을 밝힐 것을 요구받자 이에 화가 나 좌측 손으로 위 경찰관의 얼굴 부위를 1회 밀쳐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 H, F의 각 진술서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수사보고(체포경위 등에 대하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공무집행방해)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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