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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4.11.26 2014고단2360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4. 6. 24. 23:20경 의정부시 B 주상복합건물 1503호 출입문에서 피고인이 폭력을 행사한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의정부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찰관 순경 D이 피고인과 신고자 E를 떼어 놓자 D에게 “야 이 씨발놈아 마음대로 해”라고 욕을 하고, 또 다른 출동 경찰관 F에게 주먹을 들어 위협하고, 피고인의 팔을 잡아 제지하는 D의 이마를 피고인의 머리로 들이받아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출동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하여 다른 경찰관들을 도와 피고인의 폭행을 제지하던 중앙경찰학교 교육생 피해자 G의 왼쪽 무릎 부위를 1회 걷어 차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각 공무집행방해의 점),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제1범죄(공무집행방해)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4월) [특별감경(가중)인자] 폭행ㆍ협박ㆍ위계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 피해 입은 공무원이 다수인 경우(1유형) 제2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 감경영역(1월~8월) [특별감경인자] 폭행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제1, 6, 7유형)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1년8월 처단형과 권고형 비교 형량범위 : 6월~1년8월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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