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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9.11 2015고단4820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5. 5. 8. 16:00경 부산 사상구 C에 있는 피해자 D(여, 51세)가 운영하는 'E노래연습장'에서 피해자에게 도우미를 불러달라고 하였으나 도우미를 불러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그곳 계산대 위에 놓여 있던 텔레비젼을 양손으로 엎고 계산대를 발로 차 깨뜨려 시가를 알 수 없는 텔레비젼과 계산대를 부수어 손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5. 5. 8. 16:30경 위 노래연습장에서 위와 같이 소란을 피운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사상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G이 현행범인으로 체포하려고 하자 피해자에게 “이런 짜바리 같은 놈아, 한 번 데리고 가봐라, 이런 씨발놈, 콩알만한 새끼야 한 번 태워봐라”고 욕설을 하고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당기고 손목을 잡아 할퀴어 질서유지 등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H, I에 대한 각 진술조서

1. 수사보고(체포경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제366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제1범죄(공무집행방해)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손괴)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제1유형(재물손괴 등) > 감경영역(1월~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1년7월 [선고형의 결정] 잘못을 시인하는 점, 재물손괴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해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등을 참작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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