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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5.18 2017노355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 이유 요지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 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없었음에도 경찰공무원이 정당하지 아니한 음주 측정요구를 하였다.

피고인의 임의 동행과정이 적법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과정에서 이뤄 진 음주 측정요구에 불응하였다고

하더라도 음주 측정거부에 관한 도로 교통법 위반죄로는 처벌할 수 없다.

피고인의 신체적 장애로 부득이하게 정상적인 음주 측정에 응할 수 없었을 뿐이고 고의로 음주 측정요구에 불응한 것은 아니다.

양형 부당 원심의 형( 벌 금 5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단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정당하지 않은 음주 측정요구라는 주장에 관하여 G는 경찰 이래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이 사건 사고 현장에 출동한 경위, 당시 사건 현장 상황, 사건 현장부터 경찰서에 이르기까지의 피고 인과의 대화 내용 등에 대해 비교적 구체적이고 상세하게 설명하고 있고 그 설명에도 합리성이 있다.

또 한 피고인은 경찰관으로서, 위증의 벌을 각오하고 거짓 증언을 하거나 피고인을 무고할 하등의 이유는 없어 보인다.

위와 같이 신빙성 있는 G의 진술을 비롯하여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당시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 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으므로 단속 경찰관의 음주 측정요구는 정당 하다고 보인다.

결국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① 피고인은 2016. 12. 4. 02:52 경 E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강남구 영동대로에 있는 삼성 역 교차로를 청담동 방면에서 휘 문고등학교 방면으로 진행하다가 보행자 안전을 위하여 설치된 보행 섬 안전 펜스를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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