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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01.28 2015노475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법리 오해 피고인에 대한 음주 측정요구는 피고인을 불법 체포한 상태에서 이루어졌으므로, 피고인이 이와 같은 경찰공무원의 위법한 음주 측정요구에 불응하였다고

하여 피고인을 음주 측정거부에 관한 도로 교통법 위반죄로 처벌할 수 없다.

그럼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8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법리 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이 사건 음주 측정요구는 단속현장에서 이루어졌는바, 당시 피고인의 언동, 사건 진행의 전후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음주 측정요구 당시 피고인의 신체의 자유가 제한되어 실질적으로 체포 상태에 있었다거나 경찰공무원들이 강압적인 물리력을 행사하였다는 등의 사정은 인정되지 않는다.

달리 음주 측정요구 과정에서 절차상 위법이 있었다는 사정을 발견할 수 없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에게 음주 운전으로는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고, 다시는 음주 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사정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종의 범죄이기는 하지만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자숙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범행을 재차 저질렀다.

음주 운전은 자신뿐만 아니라 다른 무고한 사람의 생명과 재산에 치명적인 피해를 줄 수 있는 위험한 행위이고, 음주 운전 행위를 단속하기 위한 경찰관의 음주 측정 요구에 불응하는 행위는 음주 운전 행위에 관한 처벌을 어렵게 하고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 집행을 방해하여 사회 질서를 어지럽게 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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