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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7.12 2018노154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피고인에 대한 1, 2차 음주 측정 당시 기계 오류로 인하여 측정 오류가 발생하였을 가능성이 있고, 3차 음주 측정 시에는 피고인이 입을 헹구게 해 달라고 요구하였으나 경찰이 이를 무시하고 시간이 경과하자 음주 측정거부로 판단한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음주 측정에 응할 의사가 없음을 명백하게 표현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나. 법리 오해 피고인은 남자친구의 행방을 찾기 위하여 112에 신고 하였으나 경찰관은 피고인을 임의 동행하여 평 촌 파출소로 갔고 음주 측정을 요구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에 대한 임의 동행의 요건이 갖추어 졌는지 확인할 수 없으므로, 위법한 체포상태에서 음주 측정요구가 이루어졌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이 사건 음주 측정요구는 위법하고, 이에 불응하였다고

하여 음주 측정 불응죄로 처벌할 수 없다.

다.

양형 부당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 벌 금 6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각 사실 및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에 대한 임의 동행은 피고인의 동의하에 이루어진 것으로서 적법하고,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고

인 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음에도 음주 측정을 거부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 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1) ‘112 신고 사건 처리 표’ 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6. 11. 30. 2:52 경 차 안에 같이 있던 남자친구가 없어 졌고 다른 남자가 타 있는 것을 보고 차를 몰고 왔다며 경찰에 신고 하였다.

신고를 받은 경찰관인 E는 같은 날 3:10 경 피고인이 있는 장소에 도착하였고, 피고 인은 위 경찰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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