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1) 당시 경찰관은 피고인이 자고 있는 주택에 적법한 영장 없이 들어가 음주감지기에 의한 측정만을 요구하였으므로, 경찰관의 위 음주 측정요구는 적법한 것으로 볼 수 없고, 이어서 주택 밖에서 음주측정기에 의해 측정요구를 한 것도 그 일련의 과정을 전체적으로 보아 위법한 음주 측정요구에 해당한다.
따라서 피고 인은 위 음주 측정요구에 응할 의무가 없으므로, 피고인을 음주 측정거부 죄로 처벌할 수 없다.
2) 또한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술을 마신 사실이 없으므로, 도로 교통법 제 44조 제 2 항의 “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고
인 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에 해당하지 않는다.
3) 그런데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 벌 금 5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등 주장에 대한 판단 1) 경찰공무원은 교통의 안전과 위험방지를 위하여 필요 하다고 인정하거나 운전자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하였다고
인 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운전자의 음주 운전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사후의 음주 측정에 의하여 음주 운전 여부를 확인할 수 없음이 명백하지 않는 한 당해 운전자에 대하여 도로 교통법 제 44조 제 2 항에 의하여 음주 측정을 요구할 수 있고, 당해 운전자가 이에 불응한 경우에는 같은 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2호 소정의 음주 측정 불응죄가 성립한다( 대법원 2012. 2. 9. 선고 2011도4328 판결, 대법원 2001. 8. 24. 선고 2000도6026 판결 등 참조). 또 한, 운전자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하였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