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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1.21 2015노304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1) 당시 경찰관은 피고인이 자고 있는 주택에 적법한 영장 없이 들어가 음주감지기에 의한 측정만을 요구하였으므로, 경찰관의 위 음주 측정요구는 적법한 것으로 볼 수 없고, 이어서 주택 밖에서 음주측정기에 의해 측정요구를 한 것도 그 일련의 과정을 전체적으로 보아 위법한 음주 측정요구에 해당한다.

따라서 피고 인은 위 음주 측정요구에 응할 의무가 없으므로, 피고인을 음주 측정거부 죄로 처벌할 수 없다.

2) 또한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술을 마신 사실이 없으므로, 도로 교통법 제 44조 제 2 항의 “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고

인 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에 해당하지 않는다.

3) 그런데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 벌 금 5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등 주장에 대한 판단 1) 경찰공무원은 교통의 안전과 위험방지를 위하여 필요 하다고 인정하거나 운전자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하였다고

인 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운전자의 음주 운전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사후의 음주 측정에 의하여 음주 운전 여부를 확인할 수 없음이 명백하지 않는 한 당해 운전자에 대하여 도로 교통법 제 44조 제 2 항에 의하여 음주 측정을 요구할 수 있고, 당해 운전자가 이에 불응한 경우에는 같은 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2호 소정의 음주 측정 불응죄가 성립한다( 대법원 2012. 2. 9. 선고 2011도4328 판결, 대법원 2001. 8. 24. 선고 2000도6026 판결 등 참조). 또 한, 운전자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하였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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