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이 사건 당시 112 신고 내역, 현장 출동 상황 등에 비추어 볼 때 출동 경찰관의 입장에서는 피고인이 음주 운전이라는 범죄의 실행행위를 종료한 직후의 범인이라고 판단한 것이 현저히 합리성을 잃은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한 현행범인 체포의 적법성이 충분히 인정되므로, 이 사건 음주 측정 역시 적법하다.
그럼에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의 위법이 있다.
2.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6. 9. 7. 22:04 경 평택시 C에 있는 D 마트 앞 도로를 술을 마신 상태에서 E QM3 차량을 운전하였다.
피고인은 " 음주 운전한 사람이 차에서 자고 있다" 는 신고를 받고 평택경찰서 F 지구대 소속 경장 G으로부터 피고인에게 운전하였다고
인 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30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 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 받았으나 정당한 이유 없이 이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3. 원심의 판단 원심은, 위법한 체포 상태에서 음주 측정요구가 이루어진 경우, 음주 측정요구를 위한 위법한 체포와 그에 이은 음주 측정요구는 주 취 운전이라는 범죄행위에 대한 증거 수집을 위하여 연속하여 이루어진 것으로서 개별적으로 그 적 법 여부를 평가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으므로 그 일련의 과정을 전체적으로 보아 위법한 음주 측정요구가 있었던 것으로 볼 수밖에 없고, 운전자에게 경찰공무원의 이와 같은 위법한 음주 측정요구에 대해서 까지 그에 응할 의무가 있다고
보아 이를 강제하는 것은 부당하므로 그에 불응하였다고
하여 음주 측정거부에 관한 도로 교통법 위반죄로 처벌할 수 없다( 대법원 2006. 11. 9. 선고 2004도8404 판결 등 참조) 는 전 제하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