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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7.07.13 2017노53
뇌물공여의사표시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피고인이 1차 음주 측정요구를 거부한 것은 사실이나, 음주 측정을 거부하면 운전면허가 취소된다는 말을 듣고 2차부터 는 음주 측정에 응하였다.

다만, 피고인은 음주 측정 당시 경찰관으로부터 측정방법에 관한 설명을 듣지 못해 음주측정기의 불대를 물고 숨을 불어넣어야 한다는 사실을 몰랐기 때문에 불 대를 물지 않은 채 음주 감지기 측정과 마찬가지로 입김만 불었다.

따라서 피고인에게는 음주 측정거부의 고의가 없었다.

나. 법리 오해( 변호인이 항소 이유서 제출기간 경과 후에 주장한 사유이나, 항소 이유로 주장하지 않더라도 직권으로 판단해야 하는 부분임) 피고 인의 당시 혈 중 알코올 농도가 0.05%에 미치지 못했으므로, 피고인은 음주 운전으로 인한 도로 교통법 위반죄의 현행범이 아니다.

더욱이 피고인에게는 도망이나 증거 인멸의 우려가 없어 체포의 필요성도 없었으므로, 경찰관들이 피고인을 현행 범인으로 체포한 것은 위법하다.

뿐만 아니라 경찰관은 피고인을 체포하면서 피의사실의 요지, 체포의 이유와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음을 고지하지도 않았다.

이러한 위법한 체포가 지속된 상태에서의 경찰관의 음주 측정요구는 위법하므로, 이에 불응한 행위를 음주 측정거부에 관한 도로 교통법 위반죄로 처벌할 수 없다.

다.

양형 부당 원심의 형( 벌 금 55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경찰관의 4회에 걸친 음주 측정요구에 응하지 않은 사실을 인정하기에 충분하고, 음주 측정 방법에 관한 설명을 듣지 못해 측정방법을 몰랐다는 취지의 피고 인의 변소는 상식적으로도 이해하기 어렵다.

나. 체포의 위법성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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