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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6.24 2014나17367
자동차소유권이전등록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갑 제1 내지 5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C은 2011. 10. 31. 피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자동차(이하 ‘이 사건 자동차’라 한다)를 17,500,000원에 매도(이하 그 매매계약을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한 사실, 피고는 이 사건 자동차의 매매대금 중 11,000,000원은 C에게 계약 당일 지급하고, 나머지 6,500,000원은 2013. 3. 14. C의 현대캐피탈 주식회사에 대한 자동차 할부금 채무를 대위변제하는 방식으로 지급한 사실, C은 2011. 11. 28. 사망하였고, 그 법정상속인으로는 배우자인 원고와 자녀 2명이 있는 사실, 원고는 2012. 4. 19. 서울가정법원 2012느단601호로 상속한정승인 심판을 받았고, 자녀들은 상속포기를 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로부터 이 사건 자동차에 관하여 2011. 10. 31.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록절차를 인수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의 주장 1) 이 사건 자동차에는 약 12,000,000원 이상의 과태료, 건강보험료 체납 등으로 인하여 수 십건의 압류등록이 마쳐져 있는데, 원고는 위 압류등록을 말소하고 피고에게 이 사건 자동차의 소유권이전등록을 할 의무가 있음에도 위 압류등록을 말소하지 않고 오히려 피고에게 위 압류등록을 말소할 수 없다는 의사를 수차례 표시하였으므로, 피고는 2015. 1. 12.자 항소이유서의 송달로써 이 사건 매매계약을 해제한다. 2) C은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원고에게 이 사건 자동차에 압류등록된 과태료 등 체납액이 약 12,000,000원에 이른다는 사실을 알리지 않았는바, 이 사건 매매계약은 C의 기망에 의하여 체결된 것이므로 무효이거나, 매매계약의 중요한 부분에 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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