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 B는 원고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자동차에 관하여 2015. 6. 11. 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이유
1. 피고 B에 대한 청구 부분 (주위적 청구)
가. 인정사실 1) 원고와 피고 B는 2012. 6.경 피고 B가 이 사건 자동차에 관한 소유 명의를 원고에게 신탁하는 약정을 한 다음, 2012. 6. 27. 이 사건 자동차에 관하여 원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록을 마쳤다. 2) 원고는 피고 B의 이 사건 자동차 할부구매대금 연체, 이 사건 자동차 운행 과정에서의 각종 법규 위반으로 인한 과태료 부과 등을 이유로 2015. 6. 11. 위 명의신탁약정을 해지하였다.
[인정근거] 민사소송법 제150조 제3항, 제1항
나.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B는 원고로부터 이 사건 자동차에 관하여 2015. 6. 11. 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록절차를 인수할 의무가 있다.
2. 피고 C에 대한 청구 부분 (예비적 청구)
가. 원고 주장 피고 C는 피고 B로부터 이 사건 자동차를 인수한 다음 자동차보험에 가입하여 이 사건 자동차를 운행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따라서 피고 C는 피고 B를 대위한 원고의 청구에 따라 원고로부터 이 사건 자동차에 관한 소유권이전등록절차를 인수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위 제1항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 B가 원고로부터 이 사건 자동차에 관한 소유권이전등록절차를 인수할 의무를 부담하는 이상, 피고 C가 피고 B가 아닌 원고로부터 곧바로 이 사건 자동차에 관한 소유권이전등록절차를 인수할 의무가 있다고 볼 수는 없다.
3.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고, 원고의 피고 C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