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2. 2. 23:49 경 강릉시 B에 있는 강릉 경찰서 C 지구대 앞 사거리 교차로에서, 술에 취해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로 차량 통행을 방해하는 등 소란을 피우던 중 신고를 받고 출동한 강릉 경찰서 C 지구대 순경 D이 피고인을 부축하여 안전한 곳으로 이동시키려고 하자, " 야 이 씨 발 새끼야 니가 경찰이야 "라고 욕설하며 양손으로 D을 2회 밀어 폭행하고, D이 피고 인의 인적 사항을 묻자 " 이 새끼들 아. 너 죽여 버린다!
"라고 말하며 손을 들어 D을 내리치려고 하는 등 협박하였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D을 협박하여 경찰관의 보호조치 및 질서 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심신 미약 감경 형법 제 10조 제 2 항,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 처단형의 범위] 징역 15일 ~2 년 6월 [ 권고 형의 범위] 공무집행 방해 > 제 1 유형( 공무집행 방해/ 직무 강요) > 감경영역( 폭행 협박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1 월 ~8 월) [ 선고형의 결정] 뒤늦게나마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폭행 협박의 정도, 피고인의 가정환경 및 부양관계, 피고인의 범죄 전력 등 양형의 요소가 되는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