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6.03.25 2016고단21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B에 대한 각 공무집행 방해

가. 피고인은 2015. 11. 27. 23:48 경 강릉시 C에 있는 ‘D’ 주점에서 술값을 지불하지 않는다는 112 신고를 접수하고 현장에 출동한 강릉 경찰서 E 지구대 소속 경사 B(43 세 )으로부터 술값을 지불하도록 요구 받자 “ 씨 팔 새끼들 가만 두지 않겠다 ”라고 욕설을 하며 오른발로 B의 배를 1회 걷어 차 폭행하는 등 경찰관 B의 신고 사건처리 업무에 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11. 28. 00:12 경 강릉 경찰서 E 지구대에서 위 가. 항과 같은 이유로 현행범인 체포되어 조사 받던 중, 위 B이 인적 사항 등을 묻자 B에게 “ 씨 발 새끼 한명만 걸려 봐라, 죽여 버리겠다, 저 얼굴을 꼭 기억해 두겠다 ”라고 욕설을 하고, 수갑을 찬 상태에서 오른발로 피해자의 왼팔 부위를 1대 걷어 차 폭행하는 등 경찰관인 B의 수사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피해자 F에 대한 폭행 피고인은 2015. 11. 28. 01:30 경 위 1. 항과 같은 이유로 강릉 경찰서 유치장 보호유치 실 내에 입감 중, 아무런 이유 없이 함께 입감되어 있던 피해자 F(51 세) 의 얼굴을 주먹으로 1대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G의 진술서

1. 각 CCTV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판시 각 공무집행 방해의 점: 각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각 징역형 선택) 판시 폭행의 점: 형법 제 260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 조( 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제 1의 나. 항 기재 공무집행 방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양형의 이유 [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7 년 6월 [ 권고 형의 범위] : 징역 6월 ~2 년 4월 각 공무집행 방해 >...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