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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8.12.14 2018고단1129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경범죄 처벌법위반 피고인은 2018. 10. 15. 20:20 경 강릉시 C에 있는 강릉 경찰서 D 지구대에서, 술에 취하여 택시에서 하차한 후 경찰관이 방문한 이유를 묻자 “ 내가 E 노래방에 가 자고 했는데 왜 지구대에 왔느냐

” 고 소리를 치며 손으로 경찰관의 가슴을 밀고, 지구대 안으로 들어간 다음 경찰관이 목적지까지 태워 다주겠다고

하였음에도 “ 나는 못 간다.

난 여기 계속 있을 거다.

너희 엄마한 테도 그런 식으로 할 거냐

” 고 소리를 지르는 등 술에 취한 채로 관공서에서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주정을 부리고 시끄럽게 하였다.

2.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2018. 10. 15. 21:30 경 제 1 항 기재 장소에서, 관공서에서 소란을 피웠다는 이유로 현행범인 체포되어 형 사과 사무실로 인치되는 과정에서 “ 씨 발, 택시기사 불러와, 내가 왜 여기 와야 되는데 ”라고 소리를 지르며 소란을 피우던 중, 강릉 경찰서 D 지구대 소속 순경 F가 피고인의 수갑을 풀어 주기 위해 피고인에게 다가가자, 발로 F의 우측 눈 부위를 1회 걷어 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 진압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 수사보고( 현장사진 등 첨부) - 현장사진], [ 수사보고( 강릉 경찰서 D 지구대 CCTV 및 형사과 CCTV 영상 사진 첨부) - CCTV 영상 캡 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경범죄 처벌법 제 3조 제 3 항 제 1호( 관 공서에서의 주 취소란의 점),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의 점)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다액을 합산한 금액 범위 내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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