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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8.12.18 2018고단1012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9. 2. 23:45 경 창원시 마산 합포구 B에 있는 주점 앞길에서 위 주점 업주가 술을 팔지 않는다는 이유로 112에 신고 하여 피고인의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마산 중부 경찰서 C 지구대 소속 경위 D으로부터 귀가를 권유 받자 화가 나 “ 개새끼들아, 세금 받아 처먹고 신고 처리도 안 해 주나, 내 너 거 보는 앞에서 술집 다 때려 뿌사 삔다.

”라고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D을 때리려 하고 순찰차를 가로막으며 도로 상에 대자로 누운 뒤 피고인을 안전한 곳으로 이동시키려고 하는 D의 사타구니 부위를 발로 1회 걷어 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을 폭행하여 그의 112 신고 사건 처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136조 제 1 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제 1 항, 보호 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 59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에 따른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개월 ∼5 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 징역 1개월 ∼8 개월

가. 유형의 결정 : 공무집행 방해범죄 > 공무집행 방해 > 제 1 유형( 공무집행 방해/ 직무 강요)

나. 특별 양형 인자 : 폭행 ㆍ 협박 ㆍ 위계 또는 공무 방해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감경 요소)

다. 권고 영역의 결정 : 감경 영역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4개월, 집행유예 1년 공무집행 방해죄의 죄질이 중하고, 폭행의 대상인 경찰관이 피고인에 대하여 처벌을 원하고 있다.

그뿐만 아니라 피고인에게는 이미 13 차례의 전과가 있고, 그중에는 폭력행위로 인한 전과도 6 차례나 있으며, 폭력행위 전과는 아니지만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 받고 복역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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