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주거 침입 피고인은 강릉시 C에 있는 피해자 D이 관리하는 원룸건물의 301호에서 거주하던 중, 2016. 7. 7. 10:50 경 이웃 주민과 관계가 좋지 않아 위 301호에서 생활하기 무섭다는 이유로, 위 원룸 202호 창문 주변에 있는 열쇠를 이용하여 위 202호 출입문을 열고 무단으로 들어가 피해자가 관리하는 주거에 침입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2016. 7. 7. 11:10 경 위 원룸 1 층 현관에서, 현장에 출동한 강릉 경찰서 E 지구대 소속 경 사인 피해자 F이 피고인에게 301호로 돌아 가라고 말하였다는 이유로 주변에 D 등 7~8 명이 듣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 야 이 병신 같은 새끼야, 좆 달고 그따위로 살지 마라 병신새끼야 "라고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3.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위 2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현장에 출동한 강릉 경찰서 E 지구대 소속 순경 G가 피고인을 주거 침입 등의 현행범으로 체포하려고 하자 이에 반항하며 발로 G의 왼쪽 허벅지 부위를 1회 걷어 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현행범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현장 사진
1. 부동산 임대차 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의 점), 제 319조 제 1 항( 주거 침입의 점), 제 311 조( 모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벌금형으로 1회 처벌 받은 전력만 있는 점, 주거 침입죄에서의 법익침해 정도 및 공무집행 방해죄에서의 폭행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