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6.06.29 2016고단58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2. 29. 19:30 경 강릉시 B에 있는 ‘C 마트’ 앞 도로에서,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소란을 피운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강릉 경찰서 D 지구대 소속 E 경사, F 순경으로부터 수차례에 걸쳐 귀가할 것을 종용 받자 화가 나, 위 경찰관들에게 “ 씨 발 놈들 아 ”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E 경사의 멱살을 잡아당기고, 발로 그 옆에서 피고인을 말리던

F 순경의 오른쪽 다리를 걸어 바닥에 넘어뜨리려고 하는 등 위 경찰관들을 폭행하였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위 경찰관들의 112 신고 사건 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112 신고 사건 처리 표

1. 내사보고 (G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형법 제 136조 제 1 항

1. 상상적 경합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40 조, 제 50 조( 판시 두 죄 상호 간, 범정이 더 중한 F에 대한 공무집행 방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함,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 관찰 형법 제 62조의 2, 보호 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 59조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공무집행 방해 > 제 1 유형( 공무집행 방해/ 직무 강요) > 감경영역( 폭행 정도 경미, 징역 1월 ~8 월) [ 선고형의 결정] 습관성 주 취로 인한 폭력 범행이 수회 반복되어 온 점,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및 가족이 알콜의 존성 증후군에 대한 지속적인 치료를 다짐하고 있는 점, 동종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의 가정환경과 이 사건 폭행, 협박의 정도 등을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하고, 보호 관찰 받을 것을 조건으로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