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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03.03 2019고단6975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6,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9. 11. 7. 20:50경 수원시 권선구 B에 있는 피해자 C(28세)가 거주하고 있는 D아파트 E호 앞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서있던 중, 피해자가 음식물 쓰레기를 버리고 집으로 들어가려 하자, 갑자기 출입문을 잡아당기고 피해자를 밀친 후 그 집 거실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 기재 주거침입에 대하여 피해자 C(28세)가 항의하자, 피해자의 몸을 손으로 잡아 벽에 수회 밀쳐 부딪히게 하고 바닥에 넘어진 피해자를 주먹으로 수회 때려 폭행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9. 11. 7. 21:05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불법침입한 사람이 있다. 폭행을 했다.’라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기수원서부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사 G(40세), 경장 H이 피고인에게 “여기는 다른 사람의 집이다. 밖에 당신의 처도 기다리고 있으니 집밖으로 나와 달라.”고 말하자 화가 나, “야이 씨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며 G의 가슴을 손으로 2회 밀치고, G의 배를 발로 1회 걷어 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국가의 법질서를 확립하고 공권력 경시 풍조를 근절하기 위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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