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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20.11.12 2020고단1742
주거침입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천시 B건물 C호에 거주하고, 피해자 D(60세)는 같은 건물 E호에 거주하는 사람이다.

1. 주거침입 피고인은 2020. 3. 14. 14:55경 피해자에게 빌려준 돈을 받기 위하여 피해자가 거주하는 B건물 E호 앞에 이르러, 피해자에게 ‘내가 빌려주었던 돈을 달라’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돈을 주지 않고 집안으로 들어가는 것을 보고, 피해자에게 변제를 요구하기 위하여 ‘집으로 들어오지 말라’라는 피해자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의 집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손으로 피해자의 오른팔을 잡아당기고, 피해자의 오른쪽 어깨를 밀쳐 넘어뜨리며,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밀치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증인 D의 법정진술 피해사진, CCTV 영상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정도가 크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뇌전증을 앓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해자의 승낙에 따라 집에 들어간 것이어서 주거침입에 해당하지 않고, 피해자의 난폭한 행위를 방위하기 위하여 폭행한 것이어서 이는 정당방위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2.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해자가 피고인을 피해 E호에 들어가려 하자 피고인이 피해자의 오른 팔을 잡아당기며 피해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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