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8. 19. 05:00경 강원 인제군 C에 있는 D 건물에서 지인과 그곳 원룸 203호에서 술을 마시다가 다툼이 일어나 집밖으로 쫓겨나자 들여보내 달라며 발로 현관문을 차던 중 이를 본 피해자 E(여, 26세)이 시끄럽다고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 E의 머리채를 잡아 당겨 넘어지게 하고, 발로 위 피해자를 차는 등 폭행하고, 잠시 현장을 이탈하였다가 돌아와 피해자 E의 일행인 피해자 F(여 28세)의 머리채를 잡아당기고 밀쳐 벽에 부딪히게 하는 등 폭행하고, 피해자 E으로부터 전화를 받고 도착한 피해자 G(32세), H에게 피해 상황을 이야기하던 피해자 F의 머리채를 잡고 흔들어 폭행하고, 피해자 G, H과 피해자 E, 피해자 F에 대한 폭행문제로 시비하던 중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 G의 목부위를 손으로 밀쳐 벽에 부딪히게 하는 등 폭행하고, 이를 제지하던 피해자 F의 머리채를 잡아당기고 밀쳐 벽에 부딪히게 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E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피해자 F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세불명의 뇌진탕 등의 상해를, 피해자 G에게 약 7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어깨 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E, F, G 진술 부분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의 일부 불리한 정상이 있으나, 피고인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