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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6.10.05 2016고정423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2,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8. 19. 05:00경 강원 인제군 C에 있는 D 건물에서 지인과 그곳 원룸 203호에서 술을 마시다가 다툼이 일어나 집밖으로 쫓겨나자 들여보내 달라며 발로 현관문을 차던 중 이를 본 피해자 E(여, 26세)이 시끄럽다고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 E의 머리채를 잡아 당겨 넘어지게 하고, 발로 위 피해자를 차는 등 폭행하고, 잠시 현장을 이탈하였다가 돌아와 피해자 E의 일행인 피해자 F(여 28세)의 머리채를 잡아당기고 밀쳐 벽에 부딪히게 하는 등 폭행하고, 피해자 E으로부터 전화를 받고 도착한 피해자 G(32세), H에게 피해 상황을 이야기하던 피해자 F의 머리채를 잡고 흔들어 폭행하고, 피해자 G, H과 피해자 E, 피해자 F에 대한 폭행문제로 시비하던 중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 G의 목부위를 손으로 밀쳐 벽에 부딪히게 하는 등 폭행하고, 이를 제지하던 피해자 F의 머리채를 잡아당기고 밀쳐 벽에 부딪히게 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E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피해자 F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세불명의 뇌진탕 등의 상해를, 피해자 G에게 약 7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어깨 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E, F, G 진술 부분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의 일부 불리한 정상이 있으나, 피고인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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