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서부지방법원 2019.11.21 2019고단3634
폭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공소사실 피고인은 채팅앱을 통해 알게 된 B이 자신의 집으로 초대하여 피해자 C(여, 28세) 및 피해자 D(여, 22세)과 함께 술을 마시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9. 6. 8. 05:50경 서울 마포구 E건물 F호에서, 피해자들 등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 C의 룸메이트인 B의 방에 들어가려 하자 피해자 C이 이를 제지하게 되었다.

이에 화가 난 피고인은 피해자 C의 머리를 손으로 밀치고, 피해자 C의 머리채를 잡아 폭행하고, 이를 제지하는 피해자 D을 손으로 밀쳐 넘어뜨려 폭행하였다.

판단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60조 제3항, 제1항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함(2019. 9. 19.자 합의서 및 처벌불원서)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