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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9.01.15 2018고단466
존속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존속상해 피고인은 2008. 5. 16. 김천시 B에 있는 피고인의 모친인 피해자 C(여, 70세)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돌아가신 아버지 명의 토지의 명의변경에 필요한 서류를 준비해달라고 반복하여 독촉하던 중, “딸년들이랑 통화했어, 안 했어 , 왜 가시나들한테 도장 찍어 주라고 말 안 하는데 , 내가 다 알고 왔는데, 에이 씨”라고 말하며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2회 때리고, 주먹으로 왼쪽 가슴을 1회 때려 직계존속인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부좌상을 가하였다.

2. 존속폭행

가. 피고인은 2014. 4. 20. 위 피해자 집에서 방문을 3, 4회 위협적으로 여닫은 후 피해자의 바로 앞에서 주먹을 쥐고 때릴 듯이 하면서, “이 가시나야, 양산으로 가, 여기는 내 집이야, 내가 상속받을 권리가 있는 내 집이야”라고 하였다가 피해자로부터 “여기는 네 아버지가 전쟁 포로로 피 흘린 대가로 지은 집이다. 어찌 니 집이고 ”라는 말을 듣자, 피해자에게 삿대질을 하며 “씨발, 가시나, 보지 같은 소리 하네, 개좆같은 소리 하지 마라.”라고 말하는 등 피해자에게 폭언을 하여 직계존속인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9. 17. 08:40경 위 피해자 집에서 피고인의 동생인 D의 차에 피고인이 찾고 있던 예초기가 실려 있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바로 앞에서 피해자에게 “이 씨팔, 이게 어디 아버지가 산 거고, 종중에서 산 거지.”라고 욕을 하며 삿대질을 하였고, 이에 옆에 있던 D이 “왜 어머니한테 욕하노 ”라고 말하자 더욱 위협적으로 피해자에게 삿대질을 하며 폭언을 하여 직계존속인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 D, E의 각 법정진술

1. 진단서

1. 가족관계증명서, 고소인 일기, 고소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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