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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12.23 2016고단2519
상해
주문

1.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4. 27. 15:10경 피해자 C(27세, 여)의 주거지인 광주 서구 D 102호 앞에서 피해자가 현관문을 열고 들어가려 하자 “여기가 내 집이다, 같이 들어가자.”라고 말한 뒤,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가 2층으로 올라가며 경찰에 신고하려 하자, “니가 신고를 해, 너 나한테 더 맞아야겠다.”라고 소리치며, 양손으로 어깨와 머리채를 잡고 흔들고, 주먹으로 좌측 옆구리 및 허벅지, 허리를 수회 때려 진단일수 2주의 경추부염좌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피해자)

1. 수사보고(202호 거주자 E 상대 수사)

1. 수사보고(피해자의 상해진단서 제출), 상해진단서 및 진료비계산영수증 등, 수사보고(F 정형외과 의사 F과의 전화 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4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편이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피해자의 집 앞에서 피해자를 위협하고 경찰에 신고하려는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는바, 죄질이 나쁘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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