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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5.05.14 2014고단2209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마티즈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1. 1. 21:55경 혈중알콜농도 0.18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여수시 C에 있는 D주유소 앞 편도 3차로 중 1차로를 롯데마트 방면에서 순천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는 신호대기로 정차 중인 다른 차량이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자로서는 전방을 잘 살펴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해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지 아니한 과실로 전방에서 신호대기 정차 중인 피해자 E(40세) 운전의 F 그랜져 승용차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이 충격으로 위 그랜져 승용차가 그 앞에 정차 중인 피해자 G(37세) 운전의 H 로체 승용차 뒤 범퍼 부분을 들이받게 하고, 위 로체 승용차가 그 앞에 정차 중인 피해자 I(여, 53세) 운전의 J 쏘렌토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과 그의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K(여, 34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G과 그의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L(3세), 피해자 M(여, 33세), 피해자 N(37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I과 그녀의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O(52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E의 승용차를 수리비 11,839,270원 상당, 피해자 G의 승용차를 수리비 2,769,278원 상당, 피해자 I의 승용차를 수리비 512,988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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