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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07.07 2014고단309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SM518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 26. 08:01경 혈중알콜농도 0.09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수영구 망미동에 있는 델피하우스 앞 도로를 병무청 방향에서 배산역 방향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4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에서 진행 중인 다른 차들의 동태를 잘 살피면서 진행하여 사고를 미리 막아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전방 주시를 게을리한 과실로 피고인 운전 승용차 진행 차로를 선행하던 피해자 D 운전의 E 로체 승용차가 서행하는 것을 뒤늦게 발견하고 급히 제동조치를 취하였으나 미치지 못하고 그대로 피고인의 승용차 앞범퍼 부분으로 위 로체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로체 승용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앞범퍼 부분으로 그 전방에 정차 중인 피해자 F(여, 54세) 운전의 G 모닝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F 및 피해자 F 운전의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H(여, 52세), 피해자 I(여, 53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로체 승용차를 수리비 2,447,046원, 위 모닝 승용차를 수리비 482,706원이 들도록 각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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