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싼타모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6. 30. 02:55경 혈중알코올농도 0.12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 동구 학동 무등중학교 사거리 부근 도로를 광주 동구 학동 남광주 교차로 쪽에서 광주 동구 소태동 소태역 쪽으로 편도 4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는 신호 대기로 정차 중인 자동차들이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여 전방의 자동차들과 안전한 거리를 유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지나치게 근접하여 운전한 과실로, 전방 2차로에서 정차 중인 피해자 C(48세)가 운전하는 D 그랜저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위 싼타모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이어서 3차로에서 정차 중인 피해자 E(22세)이 운전하는 F 랜서 승용차의 좌측 문 부분을 위 싼타모 승용차의 우측 문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피해자 C와 위 그랜저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G(여,51세)에게 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 피해자 E과 위 랜서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H(여, 19세), 피해자 I(여, 19세)에게 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는 동시에, 리어 범퍼 교환 등 수리비 4,744,700원이 들도록 위 그랜져 승용차를 손괴하고, 테일 램프 교환 등 수리비 7,315,430원 상당 F 랜서 승용차를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및 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1. 각 견적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