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5. 29. 08:20경 혈중알콜농도 0.094%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천시 원미구 D 앞 편도 5차선 도로를 부천원미경찰서 방면에서 당아래사거리 방면으로 1차로로 따라 진행하게 되었는바,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제동 및 조향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운전한 과실로, 마침 1차로에 신호대기 중인 피해자 E(53세) 운전의 F 로체 승용차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로체 승용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그 전방에 정차 중인 피해자 G(58세) 운전의 H 그랜저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E과 위 로체 승용차에 타고 있던 피해자 I(여, 57세), J(여, 58세) 및 위 그랜저 승용차에 타고 있던 피해자 K(여, 60세)에게 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로체 승용차에 타고 있던 피해자 L(여, 52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G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무릎의 기타 및 상세불명 부분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L, M, J, I, K의 각 진술서(목록 4 내지 8, 30)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목록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목록 10), 각 진단서(목록 23 내지 28)
1. 사진(목록 3)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