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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3.15 2017가단47718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차전146441 양수금 청구사건의 지급명령에 기한...

이유

1. 인정사실 갑 제1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외환신용카드 주식회사의 원고들에 대한 신용카드 및 대출금 채권을 진흥상호저축은행 주식회사, 주식회사 코로신대부, 맨토르대부일차 유한회사를 거쳐 순차 양수하였다고 주장하면서, 2015. 6. 17. 원고들을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차전146441호로 위 양수금의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2015. 7. 7. 위 법원으로부터 원고들은 연대하여 피고에게 35,658,464원과 그 중 9,208,322원에 대하여 지급명령 정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지급명령을 받았고, 위 지급명령은 2015. 8. 4. 확정된 사실이 인정된다(이하 ‘이 사건 지급명령’이라 한다).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들 주장의 요지 이 사건 지급명령의 청구원인이 된 양수금 채권은 그 원인채권의 존재를 입증할 증거가 없고, 설령 피고 주장처럼 외환신용카드 주식회사의 원고들에 대한 신용카드 및 대출채권이 그 원인채권이라 하더라도 이는 2004. 12.말경 이미 시효가 완성되어 소멸되었다.

나. 판단 (1) 이미 확정된 지급명령의 경우 그 지급명령의 청구원인이 된 청구권에 관하여 지급명령 발령 전에 생긴 불성립이나 무효 등의 사유를 그 지급명령에 관한 이의의 소에서 주장할 수 있고, 이러한 청구이의의 소에서 청구이의 사유에 관한 증명책임도 일반 민사소송에서의 증명책임 분배의 원칙에 따라야 한다

(대법원 2010. 6. 24. 선고 2010다12852 판결 등 참조). (2)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는 원고들에 대한 원인채권의 성립을 입증할 원인서류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2003. 11. 12. 외환신용카드 주식회사와 진흥상호저축은행 주식회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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